화재가 발생하면 실내에 가득한 연기로 인해 시야확보가 곤란하게 돼, 불과 5cm앞에도 보이지가 않는 칠흙같은 어둠에 휩싸이게 된다. 이러한 어둠 속에서 연기와 불길을 피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생명의 문은 오직 비상구 뿐이다.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소방특별조사를 나갈 경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비율은 줄었지만, 가끔 ‘설마 화재가 발생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비상구 및 방화시설을 불법 변경·폐쇄하거나 대피로에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는 업소를 종종 발견할 때가 있다.
‘생명의 문, 비상구’를 지키기 위한 법적제재, 수시교육, 캠페인 등의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업주들의 관심이 없다면 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업주들 스스로도 업소의 안전 확보야 말로 이용자들이 가장 원하는 서비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무심코 한 홍보화면을 흘려보내게 된다. 바로 상영관의 화재 발생 시, 대피로에 대한 안내방송이다.
사람들은 화재 등 극한 상황에 처하면 상황인지력이 떨어지고 들어온 문으로 대피하려는 ‘귀소본능’을 가지고 있다. 실제 화재에서도, 가까운 곳에 비상구가 위치했음에도 들어온 문으로 대피를 하려다 더 큰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례가 많다.
따라서, 이용객들도 건물을 출입할 때,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고, 건물의 피난안내도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피난안내도는 화재 발생 시, 최단시간에 피난 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안내한 것이므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좋은 습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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