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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인권보호와 청렴

▲ 권동천 부안 상서파출소 경위
경찰권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맞닿아 있는 만큼 경찰권 행사에 있어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현대사회는 국민의식이 높아 물리력의 행사나 폭언 이외에도 불심검문 등 법 집행 과정상의 절차적 하자까지도 인권침해로 인식하게 되어 경찰행정 전반에 걸친 인권 지향적 업무처리가 절실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국민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전문가, 변호사 등 시민이 참여하는 현장 인권진단은 물론 인권존중 풍토를 조직 내에 정착시키고 경찰관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치안행정 전반에 대한 인권 취약요소를 진단하여 문제를 공유하는 등 인권중심 경찰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수사부서 근무자뿐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경찰 첫 직장 시작 단계에서부터 내실 있는 인권보호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의 현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전통적 의미의 청렴은 돈만 받지 않으면 된다는 의식이 강했으나 현재의 청렴은 부정부패는 물론 업무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친절도, 국민만족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잔존하고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법 집행 기관의 지위와 책임에 걸맞도록 엄격한 청렴성이 바탕이 된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합리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율적인 청렴도 개선을 통한 자정운동을 활성화 하고 이로 인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품격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등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권보호와 청렴이 경찰의 핵심 가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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