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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 환경 영향 평가 / 자연친화적 개발 유도 등 / 지역발전 기여토록 할 것

▲ 양일규 새만금지방환경청장
전북지역은 지리산국립공원을 비롯한 4개의 국립공원이 소재하고 국가보호 습지 등 우수한 환경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생태환경의 보고인 반면 산업경제 기반은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행정계획이나 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미리 환경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1984년도에 제도가 시행되었고 1993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이 단일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될 정도로 환경보전 차원에서 비중이 큰 업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다시는 복원할 수 없거나 회복하는데 많은 비용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한 가장 훌륭한 도구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아닐까 한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한 사례를 우리 주위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익산산업단지 인근지역은 상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계속 개발이 확산되고 있으나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행정기관에 지속적으로 악취저감 대책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운 상태이고 입주기업은 나름대로 나중에 들어선 아파트 등에서 제기하는 민원으로 생산 활동에 차질을 빚게 되어 억울함을 호소한다. 이러한 문제는 산업단지의 입지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저감대책을 강구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현실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도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찾는 것인 만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또 조사 시기의 불일치, 조사 횟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나중에 중요한 생물자원이 발견되는 사례도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만큼 사안에 따라 개발 또는 보전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 경우 환경단체 등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개발의 면죄부라고 질책하고 원안대로 개발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과도한 규제이고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라고 비판한다. 환경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찾고 있지만 업무의 특성상 일정 부분은 계속 안고 가야 할 문제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전예방 측면에서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제도라는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는 단순히 개발사업의 입지가 적합한지 아닌지 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또한 이 제도가 있음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자들이 환경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지역의 환경보전은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본 제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도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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