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시위는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준법보호 불법예방’을 집회·시위 현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하고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하고, 법률에 어긋난 집회는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국민의 휴식권 및 기본권 침해, 지역상인 및 기업의 영업권 침해 등 국민들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나친 소음으로 인해 침해 받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기존 주거지역과 학교에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을 추가하여 환자 및 수험생의 평안과 안정을 강화했다. 또한 기타 지역의 주간·야간기준이 75db, 65db 이하로 각 5db씩 인하되어 집회 주최 측 이외에 불특정 다수인인 국민을 고려하였다.
경찰은 이에 따라 국민의 불편에 귀 기울여 기준 초과 소음에 대해선 소음 유지명령과 확성기 사용 중지명령 후 확성기를 일시 보관 하는 등 집회·시위현장의 소음을 관리하는 ‘소음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에서는 LED 전광판을 부착한 방송차량을 제작하여 소음측정 결과와 경고 문구를 전광판에 실시간 현출하는 등 현장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공공질서 및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한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집회의 자유와 타인의 기본권이 적정하게 조화를 이루어 양자의 법익이 균형있게 보호 받는 성숙한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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