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6일 노래방 업주들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술안주를 강매한 혐의(상습공갈)로 김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7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전주시내 노래방을 돌며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이모(51)씨 등 노래방 업주들에게 465회에 걸쳐 술안주 950만원 상당을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원가 2천원짜리 안주를 1만5천원에 판매했으며 노래방 업주들은 신고를 당하면 영업정지가 되는 것이 두려워 김씨로부터 술안주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실제로 여러 차례 노래방 불법영업을 신고하기도 했다"며 "이런 사실을 안 노래방 업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김씨의 물건을 사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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