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6개 벤처촉진지구 지구변경·지정해제 추진
성과가 없는 벤처촉진지구 입주 기업은 세금과 부담금 면제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전국 26개 벤처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뒤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는 26개 전 지구를 대상으로 벤처기업분포·인프라 현황,그간의 운영성과 등에 걸쳐 심층 실태조사를 한 뒤 지구변경 또는 지정해제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벤처기업이 밀집한 지역들을 벤처촉진지구로 지정해 입주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감면과 각종 부담금 면제 등 혜택을 줬다.
지정 요건은 해당지역 벤처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10% 이상이고, 대학·연구기관이 있어야 한다.
교통·통신·금융 등의 기반시설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중기청은 이들 지구를 대상으로 입주기업 혁신 컨설팅·실행 프로그램·벤처카페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 달 15일까지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기업지원과(☎ 070-8853-8255)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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