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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도우미 신고하겠다"…노래방업주 돈뜯은 협회 간부 집유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8일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한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 (공동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한국문화노래연습장업협회 간부 이모(61·여)씨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간부 김모(60)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13년 4월 전북 전주시 한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협회 직원들이 주문한 맥주를 캠코더로 촬영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해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게하겠다"고 협박해 업주들로부터 150만원을 받는 등 이듬해 5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1년간 업주들에게 도움이 고용이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겠다며 6차례에 걸쳐 440만원을 받고 떡값 명목으로 모두 270만원을 상납받거나 225만원 상당의 홍삼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에는 "바자 행사를 하는데 알아서 돈 내라"며 36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업종 단체장으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지위를 망각한 채 오히려 범행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약점을 빌미로 이득을 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범행을 반성하고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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