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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근절로 선진사회 만들자

▲ 김영우 완산경찰서 112상황실 경위
112 신고는 위급한 사건·사고 발생 시 경찰관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조치를 하는 긴급 범죄 신고이자 국민의 비상벨이다.

 

범죄 등 각종 치안상황 및 재난·대형 안전사고에 대비, 112 신고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하는 눈높이 안심치안을 전개하기 위해 경찰은 지난해 7월 ‘112신고 대응역량 강화지침’을 마련했다.

 

관할지역을 불문하고 범죄신고 현장 최인접 순찰차가 우선 출동하는 지령체계 확립과 형사·교통순찰차 등 기능을 가리지 않고 112 신고 총력대응 시스템을 구축, ‘3분 빠르면 현장검거, 3분 늦으면 수사본부’라는 인식 및 공감대 확산으로 1분 1초라도 더 빨리 강력범죄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이전 4년간 112 허위신고 건수는 4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허위신고 때문에 경찰이 현장에 투입, 경찰력은 물론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같은 시간대 발생한 긴급범죄의 시민 요청에 즉각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에 지난 2013년 5월 경범죄처벌법이 개정, ‘있지도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고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지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

 

또 정도가 중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013년 “자살하겠다”며 총 6회 허위 신고한 피고인에 대해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병행 추진했고, 같은 해 1~9월 40여회에 걸쳐 허위 신고한 피고인에 대해 405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내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112 신고 문화 정착에 앞장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행복한 선진사회가 될 수 있도록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그 첫걸음인 112 허위 신고 근절에 다함께 동참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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