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3:23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일반기사

전북 보복범죄 3년새 2배나 증가

2012년 7명서 작년 16명으로 늘어 / 피해자 접근 금지 등 대책 마련해야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진술한 B씨(여)에게 “원하는 결과가 이거였나? 목숨 걸고 덤빌 준비됐나? 아는 애들을 주위에 좀 깔아놨다”는 내용을 적은 협박편지를 보냈다. B씨는 A씨가 석방되기 전에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C씨는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15일 오전 4시께 D씨(64·여)를 찾아가 흉기로 마구 폭행했다. D씨는 전치 3개월의 상해를 입었다. C씨는 평소 D씨가 새벽기도를 가는 점을 알고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전북지역에서 보복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방법원이 지난 2012~2014년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보복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2012년 7명, 2013년에는 11명, 2014년 16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다시 그 범죄의 피해자나 증인에게 고소·고발 등을 한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행·협박·상해 등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고 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특가법상 보복 폭행은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다.

 

그러나 이 같은 처벌 기준이 죄질에 비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보복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강맹진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형사소송법 상에 증인 보호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증인 보호에 소극적인 모습이다”면서 “보복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교수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복범죄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것이다”면서 “보복 범죄에 미흡하게 대처하면 오히려 가해자들의 분노를 키워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법원 등이 정해져 있는 양형 기준을 적극 활용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