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대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이 개인의 초상권 침해와 음란물 등이 유포되는 범죄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페이스북에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 등 원치 않는 게시물이 자신도 모르게 올라와 있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신고가 종종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추정하고 있다. 첫째, 페이스북 광고용 앱을 무심코 클릭해, 앱의 게시물이 내가 올린 것처럼 자동으로 게시되는 경우다. 둘째, 이용자의 페이스북 계정이 탈취돼 도용당하는 경우다. 이 경우 출처가 불분명한 동영상이나 앱을 열었을 때,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발생한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계정은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페이스북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먼저, 페이스북에서 광고용 앱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동영상이 발견되면 함부로 열어보지 말고 스크린 샷을 한 뒤, 게시물을 직접 삭제하거나 고객센터에 삭제요청 해야 한다.
둘째,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안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셋째, 페이스북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 실천하고, 환경을 자신에게 맞게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게시물 공유 대상을 ‘나만보기’로 선택하면 ‘전체공개’나 ‘친구만’을 선택할 때보다 안전하다. 또한 특정 앱 차단을 원한다면 ‘앱 신고하기’를 누르거나 ‘계정 설정-차단’을 누르고 차단할 앱 이름을 입력하면 된다. 또 제3자 앱의 접근을 막으려면 ‘계정 설정-앱-플랫폼-앱 및 웹사이트’에서 플랫폼 끄기를 누르면 된다.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뜨는 제3자 앱이 정상적인지를 잘 살펴보고 정보 제공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안전한 페이스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