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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감정노동자

▲ 이정팔 전주완산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게임도중 심한 욕설과 패륜적 행동으로 자신과 부모까지 싸잡아 모욕을 당했다며 처벌해 달라는 민원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증거자료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해결해 달라며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상습적으로 억지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욕을 먹은 민원인 입장을 이해하여 최대한 정중하게 대하며 감정을 억누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경찰도 감정노동자다. 신분 특성상 욕을 먹어도 참고 견뎌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감정을 억누르고 애써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일이 계속 될수록 경찰관 개인의 마음은 병들어 간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경찰은 국민의 공복인 만큼 당연히 자기감정을 스스로 절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경찰도 사람이라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고 이는 경찰 조직 내부나 사회 전체로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문제행동은 반사회적, 신경증적, 자기 과시적 행동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렇다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표출대상이 경찰이어서는 안된다.

 

최근 금융사들은 욕설이나 성희롱 등을 일삼는 문제행동소비자(악성민원인)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 동안 쌓인 감정노동자의 묵살된 권리를 찾고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공무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는 행위, 무고 등 허위신고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행위, 콜센터 직원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공공기관의 민원행정을 상습적으로 방해하거나 공무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문제행동소비자(악성민원인)는 ‘공공서비스 저해행위자’로 엄단해야 한다.

 

이는 억지 민원으로 공공기관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의의 민원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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