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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스마트폰 랜섬웨어 피해 주의를

▲ 이정팔 전주완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랜섬웨어라는 악성코드를 유포한 후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주요 자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암호화한 뒤, 암호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처음에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많이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확산정도와 방식이 아주 정교해져 사용자들이 피해를 당하기 쉬운 상태다.

 

이러한 랜섬웨어 피해를 막으려면 애플리케이션 설치시 최신형으로 업데이트된 백신을 설치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앱 설치시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앱을 선택하여 설치하고, 필요치 않은 불필요한 앱은 가급적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문서 등 중요한 자료들은 별도의 외부저장장치에 저장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렌섬웨어를 이용하여 범인들이 돈을 요구할 경우에도 절대 돈을 보내주면 안된다. 범인들은 돈을 받더라도 추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암호를 풀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렌섬웨어는 웹사이트를 방문만해도 감염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를 막으려면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을 열람하지 말고, 확인되지 않은 무료 웹사이트 등은 방문을 자제하기 바란다. 자료를 내려 받아 실행할 때도 바이러스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 안전여뷰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내려 받을 자료에 대한 바이러스 안정성 여부를 확인해 주는 바이러스 토탈사이트(www.virustotal.com)도 있으므로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

 

렌섬웨어뿐만 아니라 파밍, 스미싱 등 신종전자금융범죄의 주요 원인이 되는 악성코드 관련범죄는 이용자의 세심한 주의와 사전조치가 있어야만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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