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접수시 순찰차가 현장에 즉시 출동, 범죄를 진압하는 등 모든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 해주는 112 전화번호는 모든 시민들에게 가뭄 속의 단비와 같은 번호이다.
112전화번호는 우리 시민 모두의 것이며 특히 위급한 상황과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전화번호이다.
하지만 허위신고 등 피해당사자는 국민 여러분이다. 허위, 거짓신고 및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로 과도한 현장출동은 강력범죄의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주는 등 경찰력 낭비로 이어진다. 무분별한 112신고는 정작 위급한 상황에 출동이 지연되어 결국 절박한 위험에 처한 시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간다. 즉 공유지의 비극(주인없는 목초지에 모두 소를 방목할 경우 황폐화된다는 이론)을 초래한다.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허위, 거짓신고의 피해자는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다. 112허위신고는 전국 하루 평균 112신고접수 건수 약 5만 건중 약2%정도가 허위신고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매년 1만여건 이상이 112 허위신고로 불필요한 경찰력이 낭비 되고 있다.112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범죄행위임에도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관대한 정서는 잘못된 관행으로 경찰은 허위, 장난신고, 악성신고로부터 엄정대응하고 있다. 허위신고를 할 경우 사안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미한 장난신고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수 있다.
또한 경찰은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형사상 처벌과 더불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허위신고에 대처하고 있다.
어쩌면 간단한 전화 한통일수 있지만 위급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는 무엇보다 절실한 전화한통이 될수 있다. 진정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수 있도록 112허위·장난신고는 이제는 근절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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