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7:26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일반기사

'몸에 사포질까지'…운전자 위장해 보험금 타낸 일당 적발

동승한 장애인에게는 수면제 먹여 감금·협박까지

직원이 교통사고를 내자 사포로 몸을 긁어 자신을 사고 운전자로 위장하고 같이 탄 장애인 직원을 입막음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는 3일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타고장애인 직원에게 수면제를 먹여 범죄사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57·여)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1시 40분께 군산시 옥산면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직원 정모(56)씨가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사포를 몸에 문질러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위장한 뒤 보험금 3천2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낸 정씨는 이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공모하고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뒷좌석에 함께 탄 지적 장애인 양모(28)씨를 이씨가 운영하던 호텔에 감금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고로 다친 양씨에게 '아픈데 먹는 약'이라며 속여 수면제를 먹이고 교대로 양씨를 폐쇄회로(CC)TV로 감시하며 1주일간 호텔에 가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호텔에서 양씨를 내보내고 양씨 집에 찾아가 "신고하면 흉기로 찔러 죽인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자신의 차량이 가족 한정특약에 가입돼 있어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자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했다"며 "달아난 정씨를 뒤쫓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