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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집회시위문화, 폴리스라인 지켜야

▲ 곽준석 군산署 경비작전계 경사
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2에 따라 설치되는 ‘질서유지선’을 말한다. 높아진 시민의식으로 인해 과거와 같이 쇠파이프나 화염병 등을 이용하는 집회·시위는 거의 없지만 여전히 ‘폴리스라인’을 무시하는 집회는 종종 발생한다. 또한 일부 과격 집회의 경우 참가자들이 경찰버스를 파손하거나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기도 하며, 인도나 차도를 불법 점거하는 등으로 인해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폴리스라인을 어기는 사람들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이므로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폴리스라인은 혼잡한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위참가자는 물론 일반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생명선’이자 최소한의 공공질서 확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다. 따라서 폴리스라인을 무력화하는 행동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경우 폴리스라인이 ‘법의 상징’처럼 여겨져 넘어서는 즉시 체포를 당하게 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에 비해 매우 관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시간 침범, 손괴, 은닉,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향후 1년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토록 집시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선진화된 시민의식에 발맞추어 집회·시위관리 역시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관된 원칙을 정하고 확고한 법 집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과거 민주화를 이루어낸 집회·시위의 순기능에 더하여 타인의 기본권도 배려하는 시민 윤리의식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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