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은 백신의 효능만으로 완벽히 차단할 수 없으며, 자동차나 출입자 등을 통해 번지는 전염병으로 방역에 실패할 경우 2, 3차 감염이 빠르게 확산된다.
‘연례성 홍역’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축산농가들의 고통과 피해가 너무 크기에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한 이유다.
이에 전북경찰청(청장 김재원)은 폭설과 영하의 날씨 등 악 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방역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방역초소 주변 교통불편 등에 우려가 있어 비상근무 조를 편성하여 방역초소 근무를 지원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구제역확신방지는 행정당국의 노력과 더불어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구제역 발생 인근지역의 축산농가 주민은 수시로 가축의 상태를 확인하여 특이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행정당국에 신고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구제역 발생지역의 사육농가 출입을 가급적 자제하고, 이동차량의 방역에도 적극적인 협조가 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구제역 확진 지역인 김제, 고창 지역을 제외한 다른 전라북도 내 지역들도 ‘내 농가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구제역 발생을 염두에 두고 경계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
또한 다가올 설 명절에는 가급적이면 축산 농가가 아닌 도심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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