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2일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집에 있던 신문지와 쓰레기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소주 2병을 마시고 홧김에 불을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알코올중독과 우울증이 겹쳐 술만 먹으면 과격해지고 술이 깨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 불로 벽지와 바닥 등이 타 22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2010년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현재 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이어서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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