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7 08:03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독자마당
일반기사

이륜차 안전운전·준법의식 확립 절실하다

▲ 김윤철 전주완산서 기동순찰대
이륜차는 차체가 작아 좁은 골목길과 복잡한 원룸촌도 손쉽게 운행 할 수 있으며, 주차도 편리하고, 신속하다는 장점 때문에 상업적으로는 중화요리와 퀵서비스 등 업체에서 배달 수단으로 이용하는 편리한 교통체계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륜차는 승용차와 비교했을 때 운전자의 신체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교통사고 발생시 심각한 부상 및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연중 이륜차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경우가 승용차 교통사고에 비해 약 2.7배 높으며, 사망자의 35%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 였다.

 

실제 근무 중 차 대 오토바이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을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면 이륜차 운전자의 머리와 가슴부위에 큰 충격으로 생명을 잃은 경우가 있었다.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안전모미착용, 신호위반, 보도침범, 과속 위험천만한 곡예운전 등 운전자의 준법의식 부족이 확인 되었다. 또한 잘못된 의식과 일상화된 운행으로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 모두 각고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경찰은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사고의 심각성과 안전모 착용 및 안전운행 수칙을 적극 홍보하는 사전예방 활동과 위반 발견시 강력 단속하는 사후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이륜차 운전자의 협조가 절실하다.

 

이륜차 운전자도 운행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주·야간 관계없이 전조등을 켜고, 차량 접근시 경적을 울려 스스로 방어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운행 수칙을 적극 숙지하고, 운행해야겠으며, 단속시 경찰에 불만을 품고, 얼굴을 붉히기 보다는 먼저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이에 운전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이륜차 사고 줄이기에 함께 힘써서 재산손실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나가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