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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 조용욱 남원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행위로써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이는 보호자가 신체나 정신, 성적 폭력 등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이뤄지며 환경적 부문도 가정내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가정으로부터 부모에 의해 아동학대가 크게 자행된다는 조사결과는 우리사회의 충격적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과 폭력이 자녀에 전이되고 부모 또한 어릴적 학대경험이 원인이라는 연구결과다.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대부분 발생한다고 하나, 학교나 방과후 활동, 사회 주변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다.

 

다만 관심을 가지고 이를 눈여겨 보는이가 없는 데다 ‘남의 일’로 여기는 통념이 사회적 불행으로 번지는 추세다.

 

학대를 당한 어린이들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로 인해 평생을 고통과 불안정한 상태로 보내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 관련 당국에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어 다행으로 여겨진다. 특례법으로 인해 아동학대는 친권제한과 접근금지를 비롯 어린이와 관련된 상담과 교육도 위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아동은 또 보호시설과 의료기관에 인도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권자의 권리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자라면서 우울증이나 학교폭력, 자살 등 주요 범죄의 잠재적 요인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또 다른 범죄발생의 씨앗인 만큼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할 사회적 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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