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4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정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10분께 익산시 마동의 한 주유소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안모(46)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범행 당시 정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7%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