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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 혐의 2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1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4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정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10분께 익산시 마동의 한 주유소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안모(46)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범행 당시 정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7%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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