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7:25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일반기사

학교와 150m 떨어진 모텔서 불법 성매매 적발

전북경찰, 학교 주변 불법 유해업소 단속 / 성매매 13건 등 44건…73명 형사입건

도내 학교 주변이 불법 성매매와 게임장 등 유해업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지난 달 2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서 성행하는 불법 유해업소를 단속한 결과 모두 44건을 적발하고 7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성매매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래방(12건)과 게임장(4건) 불법영업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단속사례는 스마트폰 채팅앱이나 마사지를 빙자한 성매매 알선행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알선과 주류판매 등이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6조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대학의 담벼락으로 부터 200m까지의 거리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당구장과 숙박업소, 만화방, 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심의를 거쳐 운영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실제 익산경찰서는 A고등학교와 불과 150m 떨어진 한 모텔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씨(32)를 불구속 입건하고 외국인 여종업원을 강제 출국 조치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달 11일부터 13일간 북아시아 국적의 여성종업원 2명을 고용,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남성을 끌어들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군산경찰서는 B초등학교와 110m 떨어진 곳에 ‘스포츠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버젓이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위반)로 권모씨(68)를 불구속 입건하고 여종업원 1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권씨는 지난 해 4월부터 최근까지 군산시내에 ‘A스포츠 마사지’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하면서 찾아오는 남성들에게 1회에 7만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여성가족부와 교육청·비정부기구(NGO) 등과 함께 지난 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신학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이진현 경정은 “단속 업소 중 성매매와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거나 업종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라면서 “이를 위반시 재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업소 폐쇄 등 강력한 사후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승현 reality@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