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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사라져야

▲ 박진희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어린이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인 등하굣길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린이는 아무래도 어른보다 키가 작고 시야가 좁다. 관심 가는 곳에 집중하기 마련이어서 차가 달려오는 위험한 상황을 제때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 구역 내 주정차도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 앞 상황을 보면 항상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등하교 시간에도 서행하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는 시속 30km이하 서행해야 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운전자들도 많지 않고 알지만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높다.

 

키가 작고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은 신체구조 특성상 차의 앞뒤를 분별하지 못한 채 갑자기 도로를 뛰면서 횡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차량 운전자들이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다.

 

국민안전처의 통계에 의하면 2012~2014년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전국적으로 1461건(어린이 사망 16명)이라고 밝혔다. 운전자의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43.7%), 보행자 보호의무위반(24.8%), 신호위반(15.3%) 등의 순이다. 전체사고 가운데 운전자 과실이 83.8%에 달한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피해 어린이와 부모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 또한 그 부담은 우리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온다.

 

어른들은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한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운전자들은 내 아이가 다니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고 운전해야 한다. ‘내 차 하나쯤 주차해도 소통에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 차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를 지키자’ 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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