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6일 농촌지역 빈집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군(1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4일 오후 2시께 익산시 황등면 B씨(41) 집에 들어가 현금 4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일 오후 2시5분께 익산시 황등면 C씨(52)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C씨가 집에 돌아와 달아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중학교 동창사이인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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