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다니던 장갑생산 공장에서 퇴사한 후 치킨집을 개업해 새 인생을 시작하려한 30대 남성이 사직서 처리가 늦어지는데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시고 홧김에 공장에 불을 질렀다가 치킨집 개업날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장갑생산 공장이 문을 열 때부터 일을 시작한 김모 씨(38)는 지난달 김제에 치킨집을 개업하기 위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새로운 사람을 뽑아 인수인계가 원만히 이뤄질 때까지 남아 달라”고 부탁했고, 평소 내성적인 성격의 김씨는 이를 거절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직서를 낸 뒤 상사의 잔소리가 잦아져 김씨의 불만은 커져갔다.
계획대로 치킨집을 인수해 개업 준비를 하던 김씨는 지난달 27일 부모와 술을 마시며 사업문제를 논의하던 중 “사내 녀석이 다니던 회사일 하나 마무리 못하고 쩔쩔 매느냐”는 어머니의 성화에 격분, 그 길로 차를 몰고 공장을 찾아가 창고에 보관된 장갑에 불을 붙였다. 결국 이 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공장 2개 동 1700㎡와 장갑, 설비 등을 태워 8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시간여 만에 꺼졌다.
불은 지른 김씨는 수사망을 좁혀오던 경찰에게 붙잡혔고,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8일 방화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경찰에서“치킨집 오픈이 코앞인데 회사에서 인수인계하는 시간을 오래 끄는데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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