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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 교묘해진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

▲ 강지은 정읍 역전파출소 순경
예전에 보이스피싱은 중국풍의 어눌한 말투를 사용하며 서투른 수법으로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행해졌다면 요즘은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되어 새로운 수법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근무 중 보이스피싱 신고가 있었는데 “현재 예금통장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경찰서로부터 추적을 당하고 있으니 은행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집안 냉장고나 화단에 숨겨놓으라”며 동호수 및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냄과 함께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현금 4000만원을 찾아 아파트 1층 화단 뒤에 숨겨놓게 하였다.

 

이 수법을 살펴보자면 신분증 도용이나 범죄 연루를 빌미로 삼아 예금을 보호해준다는 말로 계좌 내 입금을 전액 인출하게끔 하여 탈취하는 신종 범죄이다. 이뿐 아니라 자녀를 납치와 사고, 유괴 상황에서 돈 송금을 요구하거나 대출회사를 가장한 업체가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준다는 미끼로 신분증과 등본 외에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신종수법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거나, 신용등급 상향해 대출을 유도할 때 등은 보이스피싱을 꼭 의심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절대 전화상으로 통장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100만원 이상의 금액은 입금한지 30분이 지나야 현금자동입출기에서 인출을 할 수 있도록 지연입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면 당황하지 말고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사기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즉시 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종금융사기 피해 신고는 112와 금융감독원 1332,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및 상담은 금융감독원(www.fss.or.kr)에서 이루어지며 유출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는 사전에 그 유형을 파악하고 예방하는데 관심을 두고 절대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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