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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계약서로 전세자금 불법 대출 공인중개사 등 5명 검거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공인중개사와 알선책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은 11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금리 보증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2억3000여 만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일당 5명을 검거해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모 아파트의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9600만원을 불법 대출받는 등 모두 2억3000여 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금융기관 허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의 자백을 받아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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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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