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는 지난 13일 김생기 정읍시장을 4·13 총선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4·13 총선에 앞서 지난 3월14일 정읍시내 모 음식점에서 있었던 A단체 모임에 참석한 김생기 시장의 발언내용이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강도높게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소환 조사한 김생기 시장을 수일 내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