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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침해, 당신도 예외일 수 없다

▲ 홍선용 전주 덕진경찰서 경위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한 무형적인 것으로,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보호 권리를 말하며 크게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 나뉜다.

 

최근 재산범죄를 수사하면서 한 학생이 일명 ‘짝퉁(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샀지만 불량품을 받아 사기당했다고 상담했다. 환급을 받자니 본인도 처벌받을 것이 두렵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 상표법상 모조품 구매자는 처벌받지 않으며, 지적재산권 침해물을 판매한 사람만 처벌을 받는다.

 

‘겨울왕국’ 애니메이션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천만 명을 돌파한 인기가 있었던 영화였다. 이런 유명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

 

저작물의 복제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물론 사적복제 규정이 있지만, 허락 없이 사용하는 콘텐츠 유통과 취득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은 물론 온라인상의 저작물에 대해 형법상 재산범죄와는 별도로 저작권 침해행위자에 대한 형사 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저작권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배포하면 처벌이 뒤따르고 실수로 침해한 사람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여러 요소가 연결돼 있으며, 타인의 지적재산권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선결돼야 한다.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자신이 가진 권리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권리를 주장·보호해야 하며, 권리 침해자에게 응분의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또 관계 기관은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충분한 손해배상을 판결하는 등 권리 구제 및 타인의 지적재산권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지적재산권 보호로 혁신과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할 수 있고 국민은 지적재산권 침해 근절에 동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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