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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바란다

▲ 정경환 김제경찰서 정보계 경사
지난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프랑스 및 러시아, 독일, 터키 등 세계 각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여 경찰관 24명이 부상을 입었고 시위자 124명이 체포됐으며, 터키에서는 시위진압 과정에서 시위대 1명이 물대포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등 과격·폭력시위가 난무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지난 5월1일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2016 세계 노동절 대회’를 한국노총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 5·1 전국노동자대회’를 각각 개최했으나 다행히도 우려됐던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채 마무리 됐다.

 

집회 및 시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1조에서 보장 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국민 누구에게나 반드시 보장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 권리도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제한이 따라야 하는 건 불문가지이다.

 

여기서 필요한 경우란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보통 집회시위와 관려된 경우는 주로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와 집회를 가졌을때 확성기 소음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집회 주최측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일반 국민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폴리스라인 준수와 일상의 평온권을 보호할 수 있는 소음기준 준수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또한 경찰은 닫힌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지 소통할수 있는 존재로 국민 곁에서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일원이 된 만큼 불법과 폭력이 없는 선진 집회시위문화가 정착 돼 선진사회로 나가아는 밑거름이 되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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