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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발암물질 불법 매립 폐석산 사태 해법 없나

환경부, 지정폐기물 관리 책임…원상복구 서둘러야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이 담긴 지정폐기물이 불법 매립되기까지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시스템은 먹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익산의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지정폐기물을 하루라도 빨리 원상복구하기 위해선 관리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환경부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대목이다.

 

△환경부 시스템 구멍

 

익산시 낭산면의 A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배터리의 찌꺼기인 이른바 ‘광재’는 경기도 안산시 반월시화공단에서 배출됐다.

 

이 폐기물은 전문분석기관의 성분검사를 거쳐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일반폐기물은 일반매립장에 최종 매립되지만 지정폐기물은 운반부터 최종 매립까지 까다로운 절차에 따라 허가받은 곳에서 최종 처리된다.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운반부터 최종 처리까지 2배 이상 처리비가 차이난다.

 

배출사업자는 폐기물 분석기관과 짜고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고, 시험성적을 위조해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켰다. 이 성적서를 토대로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 전산망인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해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기 시작했다. 이런 행각은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5년간 계속됐지만 환경부는 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5년간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17만톤이 전국 각지에 불법 매립됐다. 익산의 A폐석산에도 3만5000여톤, 덤프트럭 2500대분이 불법 매립됐다.

 

△제어장치 없는 시스템

 

환경부 폐기물 관리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폐기물 발생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 한 눈에 보고 관리하는 환경부의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된 지정폐기물에 대한 처리과정을 지켜보며 관리하는 접근권한은 환경부와 관할지역 지방환경청에만 있다.

 

지정폐기물에 대한 관리와 접근 권한은 자치단체에 부여하지 않고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둔갑해 불법 매립되기까지 자치단체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환경부의 올바로시스템에 처음 한차례만 서류를 조작해 등록하면 일사천리로 불법 매립까지 언제든 가능하다는 시스템 문제를 이번에 여실히 드러냈다.

 

△환경부 해결 의지 필요

 

환경부의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맹독성 발암물질이 담긴 지정폐기물이 불법 매립되면서 당국의 사태해결에 대한 책임성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나 관할지역 지방환경청에서 지정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해법마련도 당국의 책임이다.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시스템 보완은 더욱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익산시는 환경부가 관리해야 할 지정폐기물이 지역까지 불법 유입된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A폐석산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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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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