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성분검사서 인체 유해 페놀도 7배 나와 /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인근 하천수까지도 오염 / 해당업체 즉각 검찰 고발…추가오염 방지 주력
맹독성 발암물질이 담긴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폐석산의 침출수에서 법정기준치의 17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주변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매립장 인근 하천수에서도 법정기준치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인근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익산시는 이 업체를 즉각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주변 추가오염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12일 익산시는 최근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익산시 낭산면의 A사업장에서 흘러나온 침출수에 대한 성분검사에서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페놀과 비소, 색도, 암모니아성질소, 무기성질소, 총인 등 25가지 검사항목 중 8가지가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A사업장의 침출수에서 BOD는 무려 120배 이상 초과됐고 COD 12배, 색도 20배, 암모니아성질소와 무기성질소, 총인 등은 2배 이상 검출됐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페놀은 7배, 맹독성 발암물질로 인근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비소도 무려 17배가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검사는 환경부가 A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이 5년간 불법 매립되었다는 공식 발표 이후 곧바로 익산시가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검사 결과다.
이와 함께 실시된 A사업장 인근의 하천수에서도 10배 가까운 비소가 초과 검출되면서 익산시는 이같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검찰과 사전협의를 통해 11일 고발했다.
하천수로 유출된 비소가 담긴 침출수는 인근 농경지의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금강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시는 A사업장에 남아있는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우선 130톤 규모의 침출수 보관통을 마련해 현장에 남아있는 침출수를 보관하기로 했다.
시 오명섭 청소과장은 “발생되는 침출수의 위탁처리와 우수차단을 위한 상부덮개 설치 등 응급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함께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긴급 상수도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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