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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알면 예방할 수 있다

▲ 박기순 전주 덕진경찰서 경위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국세청과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친인척의 사고나 납치를 가장해 돈을 입금하게 만드는 사기행태로 범행수법이 날이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된 방법으로 진화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유형을 살펴보면,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빼내는 ‘파밍’,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소액결제 ‘스미싱’등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의 진화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고,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하여 사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파밍’ 예방을 위해 컴퓨터·이메일 등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저장을 하지 말고,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을 사용하고 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절대 입력하지 않는다.

 

‘스미싱’피해 예방을 위해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전화 확인하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즉시 112에 전화를 걸어 계좌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20분 이내라면 돈을 되찾을 확률이 크게 늘어난다.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이다. 당황하지 말고 현명하고 효율적인 대처로 피해가 예방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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