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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올 9월 30일부터 시행…적발 땐 무기징역까지

▲ 김진우 금융감독원 전주지원장

만성간염 증세를 보이던 평범한 직장인 A씨는 한 내과의원에 한달동안 통원치료만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병원장 B씨로부터 허위 입원확인서를 받아 보험사로부터 입원보험금을 타냈다.

 

독자들은 만일 주변의 누군가가 위와 같이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동조하여 실행한다면 형법상 사기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실제 위 사례에서 A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병원장 B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와 같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불법행위를 ‘보험사기’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일반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먼저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손실증가를 가져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중 상당수는 과잉진료 및 허위입원 등과 관련이 있어 건강보험재원의 지출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료 인상요인이 된다. 결국 보험사기는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게 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험사기는 극단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농약을 음식에 넣어 가족을 살해한 후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뉴스가 생각날 것이다. 그럼 위와 같은 폐해를 걱정할 정도로 우리사회에 보험사기가 만연되어 있는 것일까? 아마도 그렇다고 해야 될 것 같다. 우리나라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6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단지 적발 금액 기준이며, 적발되지 않은 건까지 포함하면 보험사기는 연간 3조 원대까지 추정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험사기는 별도의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법상 일반 사기죄로 처벌하여 왔다. 또한 보험회사, 금감원,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의 법적근거도 없어서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13년 발의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보험사기는 법률상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적발시 처벌이 용이하게 되었다. 그 처벌기준도 형법상 일반 사기죄보다 강화하여 무기징역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보험회사나 금감원이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발견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도입되는 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 신속 협조체계는 더욱 유기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기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의식이 낮아 평범한 우리 이웃들도 쉽게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하는 ‘공공의 적’이다. 보험금을 조금 더 타보려는 사소한 욕심에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보험회사들도 보험사기 근절노력과 함께 투명한 보상기준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가만 있으면 오히려 손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보험소비자들이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의 보험사기 근절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시점이다. 모쪼록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동 특별법 시행이 보험사기 근절의 계기가 되어, 일반국민들이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 없이 미래의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본연의 기능을 잘 활용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진우 전주지원장은 복합금융감독국 총괄 부국장, 생명보험검사국 검사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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