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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돌며 절도 30대 영장

남원경찰서는 27일 전북과 충남지역 일대 종교시설을 돌며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 씨(38·절도전과 10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께 남원시 운봉읍 한 종교시설 사무실에 침입해 서랍에 들어있던 현금 70만원을 훔치는 등 전북과 충남 일대 종교시설을 돌며 8차례에 걸쳐 현금 2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의 단속을 따돌리기 위해 렌터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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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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