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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사·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 김정수 부안서림지구대 경사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 통보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정책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한다. 범죄피해자란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과 그 가족 등을 말한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범죄사건은 오랫동안 ‘현재진행형’으로 경험된다고 한다. 상담심리학 전문가에 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의 기억이 더욱 또렷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범죄 피해자가 된다는 것, 피해자와 가족들은 ‘삶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성폭력 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변안전조치 요청 의무자 확대하고 신변안전 조치의 대상자를 피해자·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사람으로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용대상자를 피해자 및 법정 대리인으로 한정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조치를 강화하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초기에 적절한 심리지원을 받지 못하고 현실적 어려움 중의 하나인 경제적 지원 등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자신 및 세상에 대한 안전감 회복이 느리거나 아예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한다.

 

이렇듯 범죄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 놓이기 전에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다.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을 방치할 경우 또 다른 사회문제를 유발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 경찰은 지난 2015년에 피해자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보호자 역할이 필요로 하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 회복과 안전한 사회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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