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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탈의실 상습절도 검거

전주 완산경찰서는 24일 목욕탕 탈의실만 골라 털어 온 혐의(상습절도)로 장모 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의 한 목욕탕에서 박모 씨(51)가 목욕 가방에 탈의실 열쇠를 넣어 두고 목욕을 하는 사이 열쇠를 훔쳐 박 씨가 탈의실 옷장 안에 넣어둔 지갑에서 현금 30만원과 미화 600달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18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지난 6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장 씨는 2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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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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