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크레인 게임기는 소규모 운영되기 때문에 등록 및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크레인 게임기는 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업소의 규모에 따라 2대에서 5대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모두 업소 안에 설치해야 한다.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업주들이 크레인 게임기는 허가 없이 설치 할 수 있는 게임기로 잘못 알고 무분별하게 업소 밖에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아 무허가 게임장 운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 된다.
업소 밖에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크레인 게임기가 도로나 인도를 막아 통행을 방해 할 경우에 도로법 등에 저촉 될 수 있으며 게임기 경품중에 성인용품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품이 제공되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외부에 설치된 게임기로 인하여 누구에게나 쉽게 노출되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으며 삼삼오오 모여 게임을 하며 고성을 지르거나 관련 경품에서 나온 쓰레기들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많아 적지 않다.
자치단체에서는 게임기 설치 업자와 운영 업주를 대상으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 후 단속시에만 게임기가 사라졌다 새로운 곳에 다시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
이러한 무분별한 업소 밖의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 운영행위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주들이 해당 행위가 엄연한 불법 행위에 해당됨을 인식하고 외부에 설치하지 않음은 물론 설치된 곳도 스스로 철거하는 등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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