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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파인' 하시나요?

금융 정보·상품 등 다양한 정보 한눈에…소비자 효율적 활용

▲ 김진우 금융감독원 전주지원장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시 필요한 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공받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상품 판매를 위해 회사의 실체 및 어려운 상황을 숨기거나, 상품의 특정부분만을 부각시켜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 결과 금융소비자들은 미등록 대부업체와 같은 건전하지 못한 금융회사를 상대하거나 자신과 적합하지 않는 상품을 거래하게 되어, 재산적 손실을 입기도 한다. 결국 거래상대방과 상품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금융민원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정책의 핵심도 이러한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는 데 있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회사 현황을 적시에 공시토록 하고 상품 설명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금융교육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각종 정보제공 경로가 너무 다양하여 금융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오랜 준비 끝에 모든 금융정보 제공 서비스를 한곳으로 통합하여 ‘누구나’ ‘쉽게’ ‘원샷에’ 검색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파인’(FINE : Financial Information NEtw ork)을 9월 1일 오픈하게 되었다.

 

‘파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나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금융상품 한눈에’와 ‘보험 다모아’를 통해 관심있는 금융상품을 서로 선택·비교할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의 보험계약 현황을 ‘보험가입 조회’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 꿀팁’도 매주 1∼3개씩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정보와 금융상식을 한곳에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금융소비자는 ‘파인’을 언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우선 금융거래를 하기 전 ‘파인’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거래 이후에도 꾸준히 활용하기를 권고드린다. 금융거래 전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등록 대부업체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상세한 재무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관심 있는 금융상품들의 수익률, 수수료, 보장내용 등을 직접 선택·비교한 후 거래한다면 정보비대칭 완화로 보다 합리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 금융거래 이후에도 가입한 금융상품을 종합적으로 조회하여 중복 상품이 있거나 수익률 등이 변동된 경우 상품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개인 자산관리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부가적으로 불법금융 신고, 금융민원, 1사1교 결연,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신청, 금융통계 검색 등도 가능하다.

 

개설 이후 한달이 지난 지금, 우리 직원들은 ‘파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쉽게 찾아 민원인에게 안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일반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파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개선노력은 물론이고 실제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용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이와 같은 활발한 협업을 통해 ‘파인’이 우리 국민들의 금융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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