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전북지방경찰청에 접수된 112신고 접수건수는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4.7% 증가한 33만 7941건에 이른다. 살인·강도 등 중요범죄 신고 비율은 1.2%에 해당하며 그 중 절반가량을 현장에서 검거하며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경찰력이 부족한 실정이면서도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중요범죄를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는 비결은 현장을 중요하게 여긴 선택과 집중에 의한 112총력대응 체제의 정착으로 풀이된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신고 접수 시 관할과 경계를 따져 출동하던 틀을 벗어나 현재는 관할과 기능을 불문하고 사건현장에 최근접해 있는 출동요소를 최우선 출동토록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나머지 출동요소를 집중하는 것이 112총력대응 체제이다.
사회가 고도화되고 발달할수록 112신고 건수는 증가추세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거나 흉포화, 지능화, 세계화 되는 강력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해지려면 사회안전망인 경찰관 증원이 필수요건이며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제도적 틀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
112 신고 시 구체적이고 정확한 위치를 모를 경우 주변의 도로 표지판이나 큰 건물명, 잘 보이는 큰 간판명, 전봇대 관리번호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범죄에 따라 대응방법도 차이가 있기에 피해상황 및 피해자 상태 등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동 기간 112신고 건수 중 25%에 해당하는 수치가 장난·허위신고이거나 민원상담 신고라고 한다. 거의 100건 중 25건이 경찰의 출동이 불필요한 신고로 사안이 중한 78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었다.
허위신고는 범죄행위로 사안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으며, 즉결심판에 회부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고 민사소송도 병행하며 엄정하게 대처하는 추세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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