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근절을 시작한지 4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행하는 성행위를 의미하며 성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는 성행위도 포함한다. 성폭력은 한 개인의 인생에 걸쳐 트라우마를 남기는 끔찍한 범죄행위로서 그 대상이 아동일 경우 더욱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평생의 상처를 남기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경우 상황에 맞는 표현과 대처방법을 통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싫어요’ 라고 확실한 의사표명을 하는 것과 만약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하여 접근한다면 소리를 지르도록 가르친다.
학교나 학원에서 귀가할 때는 통원차량을 이용하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 보다는 큰 길로 다니도록 이야기 해주고 아이가 외출 시 항상 행선지를 파악해두어야 한다. 또한 학교나 문방구, 편의점 등 위급할 때 뛰어가 도움을 청할 아동안전지킴이집 등도 알려주는 것이 좋다.
아동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이나 24시간 상주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상담, 진료, 법률 등의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모와 주변 이웃들의 관심이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경찰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들의 협력과 동참으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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