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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고' 안전하게 즐기세요

▲ 강봉진 전북경찰청 기동대 순경
최근 들어 주요 관광지나 인구밀집지역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보면서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광경을 볼 수 있다. 이는 ‘포켓몬 고’이 국내에서도 정식 출시되면서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과 나타난 현상이다.

 

필자도 지난 설 연휴기간동안 윷 대신 포켓볼을 던지느라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들도 있었기에 안전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 하고자 한다.

 

첫째, 보행 중에는 항상 주변을 계속 살펴 장애물이나 빙판길을 조심해야 하고 특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게임에 집중하다가 안전에 소홀하게 된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운전중에는 절대로 게임을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사항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이자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위험한 행위이다.

 

셋째, 저수지, 산 등 위험지역에 포켓몬이 있더라도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한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 자칫 사고를 당하거나 고립되면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넷째, 공·폐가 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나 사유지는 마음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출입이 금지된 장소나 사유지에 무단침입하게 되면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죄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에 출입이 가능한 지역인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외국의 사고사례를 보면 지난해 7월 한 프랑스인이 ‘전설의 포켓몬’을 잡겠다며 인도네시아 군 기지에 들어갔다가 체포됐고, 지난해 10월 일본 아이치현에서는 포켓몬고를 하던 트럭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이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위와 같은 외국의 사례가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사람들과 게임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참 소중하고 즐거운 일이지만 항상 안전이 우선임을 명심하고 게임을 즐기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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