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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법정구속되자 자해하고 칼날 삼켜

병원치료 받고 교도소행

재판을 받던 60대 남성이 법정구속되자 법정에서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9분께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A씨(62)가 자신의 배를 칼로 긋고 칼날을 삼켰다.

 

A씨는 재판부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자신을 법정구속하자 “내가 왜 구속이 돼야 하느냐”며 법정에 돌진했고, 법정경위가 이를 제지하자 자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현재 교도소로 이송된 상태다.

 

특수폭행과 재물손괴·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횡령·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이날 커터 칼날 일부를 주머니에 숨긴 채 법정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파트 관리비 1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재건축 비상대책위원장 행세를 하면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A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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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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