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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불법 골재채취 업자 구속영장 신청

묵인 의혹 공무원 수사 본격화

경찰이 진안군 상전면 일대 산림에서 골재를 불법 채취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업자의 불법 골재채취를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는 진안군 공무원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건설업자 A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허가 없이 진안군 상전면의 한 야산에서 골재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가 불법으로 채취한 골재는 5만여㎥로 금액으로는 1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진안군 공무원 B씨(40)의 묵인 또는 방조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진안군청과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묵인 없이는 이같이 오랜 기간 불법 행위가 벌어지기 힘들다”며 “관련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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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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