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고가 외제차를 반값에 구해준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 씨(48)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허모 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1억5000여만 원에 달하는 외제차량을 반값에 구해준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1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허 씨에게 자신을 중고차 딜러라고 소개하고 4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2000만 원에 구해주며 환심을 산 뒤, 허 씨로부터 지인을 소개받아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허 씨도 소개 1건당 200~300만 원의 수고비를 받으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구매자가 차량 명의 이전을 요구하면 “차 주인이 너무 싸다며 거래 취소를 요구한다”, “차량 명의 이전에 2달 정도 걸리니 이해해달라”는 등의 수법으로 구매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씨는 허 씨에게 소개 받은 직장동료, 친구 등 13명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으로 차량 구입이 힘들다며 각자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이 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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