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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법인카드·연구지원금 사적 사용한 교수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학교 법인카드와 연구지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전북대교수 A씨(5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사기 혐의 기소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국가 공무원법에는 배임과 업무상 횡령죄, 다른 죄(사기 등)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배임과 횡령 죄에 대해 벌금 300만원형 이상 선고받을 경우 박탈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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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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