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품정리대행업체 직원이 고인의 유품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31일 고인의 유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허모 씨(43)와 안모 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전 9시께 김제시 황산면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고인이 된 A씨의 차 안에 있던 낚싯대 세트(20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주의 한 유품정리대행업체 직원으로 A씨의 누나 의뢰를 받아 A씨의 집과 차량을 정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인이 쓰던 낚싯대가 없어진 것을 알아챈 누나의 신고로 수사에 돌입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주인이 없어진 낚싯대를 보고 욕심이 나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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