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7일 자신이 일하던 주유소 사장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김모 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8시 35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은행에서 주유소 사장 박모 씨(61)의 통장에서 6차례에 걸쳐 현금 600만 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 오전 6시 16분께 같은 방법으로 현금 600만 원을 재차 인출한 뒤 도주했다.
조사결과 박 씨는 김 씨에게 통장을 맡기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계좌이체 심부름을 시켜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김 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큰돈을 보니 갑자기 욕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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