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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판돈 4억 인터넷 상습도박 일당 4명 검찰에

수억여 원의 판돈을 걸고 상습도박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상습도박 혐의로 문모 씨(29)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모 씨(41) 등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8일부터 8월 2일까지 전주시 우아동의 한 원룸에서 판돈 4억여 원을 걸고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원룸에 컴퓨터 11대를 설치하고, 여러 불법 사이트 중 현금 환전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사이트를 선별한 뒤 집중적으로 접속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도박 자금 지원책과 도박사이트 선별, 도박 장부 기록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돈을 벌려고 했지만, 4억여 원의 도박자금을 모두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도박 단속을 피하려고 일반 주거지역에 도박 장소를 마련해 은밀히 운영하는 도박 사범이 많다”며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도 붙잡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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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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