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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정 고려한 균형발전을"

지역발전위 전북서 토론회 /  재정·일자리 등 반영해야

▲ 13일 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송재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사진제공=전북도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과 기업현황, 일자리 문제 등을 고려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 지난 13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정책 토론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 윤상흠 정책총괄국장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과제’에 대한 설명에 이어, 산업연구원 송우경 박사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균특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골자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지방교부세 인상,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방자치역량의 강화를 실현하고, 균형발전의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는 ‘균특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특히 균특법 개정안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우선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어 향후 지역에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제와 ‘균특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해야 할 사항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지역사정을 차등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대 안국찬 교수는 “국세를 7대 3, 6대 4 비율을 정해 지방세로 이전한다고 해서 균형발전이 이뤄지는게 아니다”며 “지방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형태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석대 이병렬 교수는 “지역균형발전한다고 하는 데 일자리와 소득도 없고, 인구도 없으면 소용이 없다”며 “전북 같은 경우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해 청년들이 다른 지방으로 안가고 취업할 수 있는 터전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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