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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걱정 해결

소상공인·영세 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 김광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지난해 12월 확정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유독 말이 많다. 이전까지는 낮은 인상폭의 최저임금으로 근로자들의 불만이 많았다면, 이번 논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을 거라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임금이 많아지고,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부담으로 생산규모가 감소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우리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시장경제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통해 마련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 한 달 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월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도 해당되며,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은 예외로 인정되어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며, 지원 도중 30인을 초과하더라도 3개월 연속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게 된다.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내역은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매월 자동으로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편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의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 접수가 어렵고 팩스 등도 구비하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청도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시행 초기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많은 사업장에서 신청을 주저하고, 내년에도 계속 지원하는지가 불투명하다는 판단하에 2월말 현재 신청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관계 부처에서는 현장을 찾아가 개선할 것은 없는지 추가로 지원할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사회적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소비증대를 가져와 소비가 촉진되면 장기적으로 매출증가가 이루어지게 되어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밑바탕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항상 귀기울이면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어려움을 덜어주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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